"아르바이트인데…" 1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체포
최승균 2022. 10. 27. 13:51
경남 창원서 시민신고로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전달책을 맡은 10대 여성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송금하다 시민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여성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되면서 전과자로 전락할 처지가 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사기 방조 등)로 A(19)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26일 오후 4시 54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상가에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1000만원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다. A 양은 이날 통영에서 피해자에게 3440만원을 받아, 창원으로 이동해 피해액 일부를 송금했다.
그러나 이를 지나던 시민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A양이 계속 돈을 송금하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양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양은 경찰에 "일당 1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 2440만원을 회수하고, 이미 입금된 피해액에 대해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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