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인데…" 1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체포

최승균 2022. 10. 27. 13: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서 시민신고로 현행범 체포
은행 ATM 현금 인출기 [사진 =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전달책을 맡은 10대 여성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송금하다 시민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여성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되면서 전과자로 전락할 처지가 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사기 방조 등)로 A(19)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26일 오후 4시 54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상가에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1000만원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다. A 양은 이날 통영에서 피해자에게 3440만원을 받아, 창원으로 이동해 피해액 일부를 송금했다.

그러나 이를 지나던 시민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A양이 계속 돈을 송금하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양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양은 경찰에 "일당 1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 2440만원을 회수하고, 이미 입금된 피해액에 대해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