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임금체불·폭행당한 기억에 지인 살인미수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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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전 일하던 어선 선장을 만나 과거 임금을 못 받고 폭행당한 기억에 화가 나 선장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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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년 전 같이 일하던 어선 선장 만나 옛 기억에 범행
출동한 경찰 상해 입히고 유치장 CCTV 손괴하기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약 20년 전 일하던 어선 선장을 만나 과거 임금을 못 받고 폭행당한 기억에 화가 나 선장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세종에서 피해자 B(53)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사람답게 사셔야죠, 너는 죽어야 돼”라며 흉기를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종업원들의 제지로 실패한 혐의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 C(39)씨에게 체포된 뒤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C씨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으며 보호 유치실에 구금돼 있던 중 내부 합판을 떼어내 폐쇄회로(CC)TV를 부수는 등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전 A씨는 약 20년 전 B씨의 어선에서 3년 동안 선원으로 일했으며 이후 연락하지 않다가 지난 7월 우연히 B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명함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명함을 보자 과거 B씨에게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폭행당한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6월 2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15일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동기가 적어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공용물건손상죄에 따른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미수죄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벌이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며 “경찰관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며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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