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곳 공공기관장 임기, 울산시장과 같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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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조기 사퇴를 거부하면서 빚어진 이른바 '불편한 동거' 논란에 대해 울산시가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울산시장의 임기 종료와 일치 시키는 근거를 마련했다.
울산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울산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 시킴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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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등 9곳 해당
상위 법령 있는 도시공사, 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제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조기 사퇴를 거부하면서 빚어진 이른바 '불편한 동거' 논란에 대해 울산시가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울산시장의 임기 종료와 일치 시키는 근거를 마련했다.
울산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울산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 시킴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 됐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은 자신을 임명한 시장이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물러나야 한다.
다만 시장이 연임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하게 된다.
조례가 적용되는 울산시 출자·출연기관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 등 9곳이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 등 3곳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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