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리아타운 개발 빌미 177억원 편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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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코리아타운을 개발한다고 속여 17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제주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가입 금액별로 구매, 판매할 수 있는 주권, 수당에 차등을 두고 10년이면 원금의 512배 수익이 발생하며, 회원은 해외에 35억원 상당의 풀빌라는 15억원에 할인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후순위 가입자가 낸 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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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원금 512배 수익 미끼로 투자자 모아~피해자 2200여명 달해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해외에 코리아타운을 개발한다고 속여 17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제주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 위반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외국에 무역업체 법인을 설립한 뒤 한국에 지사(8개) 및 해외에 2개의 센터를 만들어 센터장들을 임명해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입 금액별로 구매, 판매할 수 있는 주권, 수당에 차등을 두고 10년이면 원금의 512배 수익이 발생하며, 회원은 해외에 35억원 상당의 풀빌라는 15억원에 할인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후순위 가입자가 낸 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내 방송에 소개된 사업가의 방송영상, 해당 국가 방문시 원주민과의 협약서 등을 홍보자료로 제작,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다단계 방식에 당한 피해자만 2200여명(제주도민 133명 포함)에 달하며, 그 액수만도 177억원에 이른다고 경찰을 설명했다.
제주경찰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 확실한 수익체계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추천 수당을 준다고 현혹하는 등의 권유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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