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중학교 여교사 과도한 체벌 논란…학생 고막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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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중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학교장이 직접 피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가해 교사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로 체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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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담실서 짓궂게 장난 쳐 손바닥으로 2학년생 얼굴 때려
학교, 가해자 피해자 분리…학교폭력 매뉴얼 따라 경찰 신고
여교사 "학생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 체벌 안 했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27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로 상담 교사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B군(2학년)이 상담실에서 짓궂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B군은 고막이 터지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B군이 맞는 모습은 동급생 등 여러 명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학교장이 직접 피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72시간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도록 조처했다.
가해 교사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로 체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한 체벌은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가해 교사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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