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사무실서 향을 태웁니다, 임신 중이라 해도 짜증만…

권동영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022. 10.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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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Biz & Law
일러스트=김의균

Q. 회사 상사가 사무실에서 인센스 스틱(방향용 향)을 태웁니다. 방향(芳香)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인센스 스틱을 태우면서 환기도 하지 않아 향과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갑고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제가 임신 중이라 여러 번 간곡히 얘기해봤지만 짜증만 낼 뿐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임신부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러 보호를 받습니다. 우선 임신 중인 근로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배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독성이 있는 물질이나 병원체, 중량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에 업무 전환이나 사무실 이동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신부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회적으로 회사에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기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업무를 변경하거나 맡은 업무의 양을 줄이는 식으로 쉬운 업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회사는 직원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연소하며 향을 내는 인센스 스틱은 유해성 우려가 있어 특히 임신한 여성이 장기간 흡입하면 태아의 건강까지 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사에게 형법상 과실치상죄(제 266조)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죄가 인정되려면 상사의 행위로 두통이나 폐 기능 저하 등 임신 중인 직원과 태아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센스 스틱의 유해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게다가 다른 요인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증명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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