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음식 빼먹었다"…조작방송한 유튜버, 결국 징역형 '철퇴'

고득관 2022. 10.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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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라며 유튜브에서 조작방송을 한 유튜버 송대익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매일경제DB]
배달원이 음식을 몰래 꺼내먹었다며 치킨·피자 배달점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하는 '조작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로톡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대익(2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A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송대익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A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0년 6월 송씨는 처음부터 공범 A씨와 조작방송을 하기로 계획했다. 송씨는 배달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 위해 A씨에게 "포장음식을 뺀 뒤 다시 포장해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했다. 방송에서 그는 먹다 만듯한 치킨과 2조각 모자란 피자를 내보이며 배달원이 치킨과 피자 일부를 빼먹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장에 건 항의전화도 전부 조작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척 했지만 이 전화를 받은 것도 A씨였다. A씨는 송씨의 지시대로 환불을 거절하면서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해당 치킨·피자 프랜차이즈가 송씨의 방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송씨는 조작방송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당시 해당 프랜차이즈는 "전국 매장을 확인한 결과 송대익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며 "전국 가맹점의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본사는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대익은 "해당 영상은 전적으로 연출된 영상이며 제 영상으로 피해를 본 해당 브랜드 관계자분과 점주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사과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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