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최대 2,000%'…180억 원 뜯어낸 대부업자 15명 검거

박찬범 기자 2022. 10. 27. 1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4명을 불구속 수사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2천3백여 명에게 1천3백억 원을 빌려준 뒤 연 최대 2천% 넘는 고율의 이자를 책정해 18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A씨는 현금과 수표만으로 범행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에게 가명을 쓰게 해 경찰 수사를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압수한 현금과 수표

경찰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단 15명을 붙잡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4명을 불구속 수사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2천3백여 명에게 1천3백억 원을 빌려준 뒤 연 최대 2천% 넘는 고율의 이자를 책정해 18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통대환대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에서 압수한 물품들


통대환대출은 대부업체가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기존 빚을 갚을 돈을 빌려줘 신용등급을 높여준 뒤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수법입니다.

구속된 A씨는 현금과 수표만으로 범행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에게 가명을 쓰게 해 경찰 수사를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를 통해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36억 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