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마치고 박수 받는 현대차 노동자 이강규씨와 박옥자씨

신현우 2022. 10. 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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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노동자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이 끝난 뒤 현대차 노동자 이강규씨(오른쪽)와 박옥자씨(오른쪽 두번째)가 축하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2.10.27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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