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사고' 근로자 유족, SPC회장 중대재해법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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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SPL제빵공장 산재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고소했다.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27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유족의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SPL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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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평택 SPL제빵공장 산재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고소했다.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27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유족의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며 "이는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PL㈜는 SPC그룹(기업집단명)의 계열사다. 허 회장은 SPC그룹의 오너이자 최고경영자(CEO)이기 때문에 SPC그룹 내에서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SPL의 의사결정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안전보건에 관하여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족은 기업의 규모에 굴복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인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특정하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SPL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유족의 고소장을 경기 평택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SPL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께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소재 SPL제빵공장에서 일하던 A씨(23·여)가 작업 도중, 샌드위치 소스 혼합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낀 채 구조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SPL제빵공장 안전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20일에는 노동부 경기지청과 합동으로 SPL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24일에는 산재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SPL제빵공장에 대한 합동감식도 실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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