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해사정 명세 공개 방안 마련 위해 김포 정비업체 방문

정진욱 기자 2022. 10. 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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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가 수리비 손해사정 명세 등을 비공개하는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김포시의 한 정비업체를 현장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의 한 정비업체는 대형 손보사가 계약조건을 들어 수리비 지급 전 손해사정 명세를 '대외비' 명분으로 알려주지 않는 점, 보상센터별 지급기준이 차이가 발생한 점을 금감원 등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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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가 수리비 손해사정 명세 등을 비공개하는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김포시의 한 정비업체를 현장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금감원,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담당자와 손해보험협회,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은 김포시 정비업체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김포시의 한 정비업체는 대형 손보사가 계약조건을 들어 수리비 지급 전 손해사정 명세를 ‘대외비’ 명분으로 알려주지 않는 점, 보상센터별 지급기준이 차이가 발생한 점을 금감원 등에게 설명했다.

금감원은 손보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 명세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갈등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차량 정비 수가를 지급하는 주체인 손보사는 수가를 정하는 시간당 공임비를 영업 생리상 깎아야 하고, 손해사정 내용을 밝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때문에 일방적 수가를 통보받아야 하는 정비업계는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제15조의2)에서 명시한 정부-업계 간 협의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면담에서 청취한 정비업계 애로사항 을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정비업체 청구 명세에 대한 손보사 측 손해사정 사유를 통지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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