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음식 빼먹었다” 조작 영상 올린 130만 유튜버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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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는 내용의 조작 방송을 해 논란을 빚은 유튜버 송대익(29)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로톡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대익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곧바로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해당 프랜차이즈사는 "전국 매장을 확인한 결과 송대익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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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송대익이 지난 2020년 6월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고 조작 방송을 하는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27/ned/20221027124202711nssw.jpg)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년 전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는 내용의 조작 방송을 해 논란을 빚은 유튜버 송대익(29)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로톡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대익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작 방송을 연출한 공범 A(23)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송대익은 지난 2020년 6월 말 한 프랜차이즈사의 치킨과 피자를 배달시켜 먹으면서 "배달 내용물을 누군가 빼먹었다"고 방송했다. 영상에서 그는 누군가 먹다 남은 듯한 치킨과 2조각이 모자란 피자를 내보이며 배달원이 음식의 일부를 빼먹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대익은 먹방과 개그를 소재로 한 방송으로 구독자가 134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곧바로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해당 프랜차이즈사는 "전국 매장을 확인한 결과 송대익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결국 송대익은 방송 사흘 만에 "해당 영상은 연출된 영상이었다"고 시인했다.
송대익은 "변명할 여지 없이 오로지 제 욕심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제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당 브랜드 관계자분들과 점주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사과했으나, 결국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받았다.
로톡뉴스에 따르면 송대익은 공범 A씨에게 배달 사고가 난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 "음식을 뺀 뒤 다시 포장해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했고, 업주에게 전화를 거는 척 꾸며 A씨에게 전화해 항의했다. A씨는 송대익의 지시대로 환불을 거절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연기를 펼쳤다.
재판부는 이들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면서 "두 사람이 모두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송대익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A씨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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