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유재산 토지 '쪼개기' 매각 의혹…"특정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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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규정을 어겨 공유재산을 이른바 '쪼개기'로 매매해 특정인이 재산상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27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절대 매각할 수 없는 공유재산을 행정시가 특정인에게 매각했고, 그리고 그 특정인은 재산상 많은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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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규정 위반해 공유재산 분할 매각…맹지였던 땅 재산 가치 상승
한동수 의원 "분할 매각 규정 조건 미충족"…시 "위법 사항 검토"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가 규정을 어겨 공유재산을 이른바 '쪼개기'로 매매해 특정인이 재산상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27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절대 매각할 수 없는 공유재산을 행정시가 특정인에게 매각했고, 그리고 그 특정인은 재산상 많은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공유재산 토지의 면적은 1523㎡다. 시는 이 공유재산 토지와 인접한 맹지를 소유한 특정인에게 분할해 매각했고, 이 특정인은 분할한 토지를 사들이면서 맹지였던 토지가 도로가 붙은 알짜배기 땅이 돼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먼저 "공유재산 매각 규정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물었고, 강성필 시 자치행정국장은 "소규모 토지 매각인 경우에 400㎡ 이하로 돼 있고, 분할 매각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분할 매각은 실제로 안 된다. 특수 조건들이 조금 있는데, 토지주가 15년 이상 소유를 하거나 농업에 사용된 토지여야 한다"며 "그런데 (이 사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이 민간에게 (분할) 매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변에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땅이 엄청나게 재산 가치가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강 국장은 "일반인에게 분할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 분할이 됐는지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강병삼 제주시장도 "진행 과정에서 어떤 위법한 사안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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