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케이크 만들기 싫다"···소송 당한 빵집,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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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 제작을 거부한 빵집 주인이 기소됐으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빵집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 주인 캐시 밀러를 1959년에 제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이에 밀러 측은 캘리포니아주의 방침이 언론과 종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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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종교의 자유가 우선" 판결
빵집주인 "공존 바라지만 강요는 말라"
동성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 제작을 거부한 빵집 주인이 기소됐으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빵집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 주인 캐시 밀러를 1959년에 제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이에 밀러 측은 캘리포니아주의 방침이 언론과 종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며 맞섰다.
밀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가톨릭 계열의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수정헌법이 천명한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1일 상고심에서 밀러가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가디언은 재판부가 수정헌법 1조가 차별금지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 분석했다.
밀러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나는 우리가 공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밀러에게 결혼 케이크를 주문했던 동성 커플은 판결에 불복했다. 이들은 "물론 실망은 했지만 놀라지는 않았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jaenalis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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