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원청, 하청 근로자 사용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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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 개정하라는 권고를 고용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조 활동에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또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등 위법적 사항을 고려해 사용자 개념 요소를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을 떨어뜨린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서류제출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을 개정해 신청권을 부여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유감을 표하며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 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데다 관련 분쟁의 장기화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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