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댓글 공작' 김관진 사건 파기…일부 무죄 취지

김관진 기자 2022. 10. 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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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치관여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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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치관여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겁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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