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사람이 캠핑을?…병가 부당사용 경기도 직원 ‘중징계’

송용환 기자 2022. 10. 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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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한 직원이 병가 기간에 캠핑장을 가거나 관광지를 돌아다닌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4월4일부터 8일까지 본청 4개 실국 32개과를 대상으로 업무관련 법령준수 여부, 직원복무 상황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의 경우 지난 2020년 '외상 후 스트레스'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이후 병가와 휴직, 병가 소진으로 인한 결근 등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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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산재 판정 후 병가 등 내고 관광지 다녀
경기도, 올 4월4~8일 본청 4개 실국 32개과 종합감사서 적발
ⓒ News1 DB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청 한 직원이 병가 기간에 캠핑장을 가거나 관광지를 돌아다닌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4월4일부터 8일까지 본청 4개 실국 32개과를 대상으로 업무관련 법령준수 여부, 직원복무 상황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의 경우 지난 2020년 ‘외상 후 스트레스’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이후 병가와 휴직, 병가 소진으로 인한 결근 등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A씨는 실제 2020년에는 115일만 정상근무 했고 2021년 49일, 올해는 감사가 진행된 4월까지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근무일수가 적은 것은 공무직인 A씨가 △업무 외 질병으로 직무수행 불가 시 연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 △요양 필요 시 연 18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 등이 규정된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을 활용했기 때문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병가 등을 내고 쉰 기간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여행을 다녔다는 점이다.

실제 A씨는 지난 2020년 휴직 시 관광지를 수차례 다녀왔고, 2021년에는 교통사고로 병가를 낸 후 충남 공주를 방문하거나 도내인 화성지역에서 캠핑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집에만 있으면 좋지 않다고 해 더 자주 외출하려고 노력했고, 약을 먹기 위해 억지로 밥을 먹는 상황이어서 지인들이 캠핑장이나 음식점 같은 곳에 데려가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는 “A씨의 잦은 병가·휴직·결근 등으로 인해 동료의 업무가 가중됐고 성실히 일하는 이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등 공직기강 분위기를 저해했다”며, 중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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