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변호사비도 박수홍 돈으로…11월 7일 첫 공판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부부가 변호사 선임비마저 동생의 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A씨는 동생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2200여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했다.형수인 B씨도 지난해 4월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빼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수홍은 소속사 대표이기도 한 친형과 금전적 갈등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3월 박수홍이 SNS를 통해 횡령 피해 사실을 주장했으며, 친형 부부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후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이와 별도로 1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A씨를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약 19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11월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