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광주·전남 '촉법소년' 증가세…절도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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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10세 이상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광주·전남에서도 최근 3년간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이른다.
최근 3년간 광주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9년 280명, 2020년 421명, 2021년 65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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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전남 모두 2019년 이후 3년새 2배 안팎 증가
'송치 최다' 절도 급증…만 14세 미만 인구는 감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부가 만 10세 이상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광주·전남에서도 최근 3년간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이른다. 형사 처벌 대신 사회 봉사나 소년부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최근 3년간 광주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9년 280명, 2020년 421명, 2021년 657명으로 나타났다. 3년새 2.3배 이상 늘었다.
특히 범죄 혐의 별로 가장 많은 절도 범죄는 2019년 144명에서 2020년 283명, 지난해에는 418명 등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폭력 범죄도 3년새 84명에서 114명으로 늘었다. 강간·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11명, 18명, 17명으로 해마다 10명 이상 검거·송치됐다. 2020년 송치된 방화범 1명도 촉법소년이었다.
전남에서도 2019년 301명, 2020년 345명, 2021명 570명으로 촉법소년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혐의 별로는 절도죄가 가장 많았는데 156명, 172명, 343명으로 3년간 2배 이상 급증했다.
두 번째로 많은 폭력 범죄도 73명, 85명, 9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다만 성폭력은 2019년 38명에서 지난해 16명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방화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20년 이후 매년 1명씩 검거됐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서 살인죄를 저질러 소년부로 넘겨진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없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도 범죄는 전남에선 2017년 1건 이후 없었다.
다만 광주는 지난 5년간 0명을 기록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3명이 강도 혐의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부터 광주·전남 전체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8만9994명(광주 18만 6714명·전남 20만3280명) ▲2020년 37만6965명(18만102명·19만6863명) ▲2021년 36만884명(17만2973명·18만7911명) 등이다.
법무부는 전날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증가세인 촉법소년 범죄 대응을 위해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소년원 생활실 개선·급식비 인상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 절차 인권 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의 방침이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또 소년범죄 예방·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미성년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하고 있다.
한국YMCA를 비롯한 청소년 단체 등도 "소년범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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