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 '아들 병역 의혹' 불송치

남승렬 기자 2022. 10. 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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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고발 당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7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들의 병역법 위반, 본인의 농지법 위반 등 정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체 혐의 중 병역 의혹 부분이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먼저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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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뉴스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고발 당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7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들의 병역법 위반, 본인의 농지법 위반 등 정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체 혐의 중 병역 의혹 부분이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먼저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2015년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 관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북대병원 의료정보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등을 거쳐 2017~2020년 경북대병원장을 지냈다.

경찰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정 전 장관 후보자 아들은 2015년 4급 판정을 받을 당시 경북대병원에서 '척추협착'이라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위반 의혹이 계속해 제기되자 그의 아들은 올해 4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고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그러자 경북대병원이 '추간판탈출증'을 '척추협착'으로 진단해 병무심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경찰은 정 전 장관 후보자 아들의 진단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을 토대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두 병원의 진단 내용이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서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도 진단서로만 판정하지 않고 CT 촬영 검사 등 자체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정 전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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