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 고리 장사…불법 대부업자 15명 검찰에 송치

박홍주 2022. 10.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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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대환대출" 유혹
피해자 2300여명…180억원 챙겨
경찰, 공범 재산 36억원 추징보전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다 검거된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자금 및 서류 [사진 =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이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최대 연 2000%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매겨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들은 2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등록 업체를 3년 가까이 운영하며 불법으로 대부를 한 A씨(33) 등 1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2300여명에게 약 1300억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뒤 대출원금의 15%를 이자 명목으로 받아 약 18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로 서민 대상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유인하는 방식이었다.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갚는 방식을 말한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기존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자금을 융통해주고,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도록 해 이를 회수하는 이른바 '통대환대출' 수법을 사용했다. A씨 일당에게 빌린 돈으로 빚을 갚으면, 높아진 신용등급으로 더 큰 액수를 빌려 A씨 일당에게 돈을 갚도록 한 것이다. 이들 일당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2300여명을 상대로 최대 연 2000%가 넘는 이자를 매겨 약 180억원의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대출홍보, 신용정보 조회, 상담, 대출 실행 및 자금 회수 등 단계별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범행자금을 관리한 주범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하부 직원들에게 가명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모든 대부거래는 현금과 수표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 등을 분석해 A씨를 포함한 상위관리자 3명의 차량, 예금채권, 부동산, 압수한 범행자금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36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금지했다. 지난 2020년 9월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권한이 부여된 이후 단일 불법사금융 사건으로는 이번이 최대 액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받으면 이득이 된다고 대출자들을 유인했지만 실제로 대출자들은 대출원금액만 늘어나고 대출기간 연장으로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등 악순환에 빠진다"며 "소싱공인,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대출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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