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이라더니 '최고 2000%'…미등록 대부업 일당 15명 검거

김동규 기자 2022. 10.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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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수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미등록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300여명을 상대로 대환대출로 유인해 불법 대부하고 이자를 불법 취득한 일당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3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15%를 이자 명목으로 받아 180억원 상당을 불법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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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대환대출' 수법으로 2300여명에 높은 이자율 적용
ⓒ News1 DB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경찰이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수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미등록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300여명을 상대로 대환대출로 유인해 불법 대부하고 이자를 불법 취득한 일당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구속은 운영자 A씨 1명이고, 14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3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15%를 이자 명목으로 받아 180억원 상당을 불법 취득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100%~2000%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신규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유인했다.

이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융통해주고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회수하는 이른바 ‘통대환대출’ 수법으로 높은 이자율을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과거 대부중개업을 함께 한 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를 목적으로 대출광고와 대출희망자 모집을 전담하는 1차 콜센터를 설립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구속된 A씨는 전체 범행자금을 관리하면서 2차 콜센터를 전담해 운영하며 대포폰 등을 직원들에게 사용하게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 등을 분석해 구속된 A씨를 포함한 상위관리자 3명의 소유차량, 예금채권,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36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금지했다.

마포경찰서는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대출자들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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