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김승환 2022. 10.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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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환경부는 28일부터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을 받았다.
다만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환경청에 허가를 받으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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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허가 없이 수입·사육·양도·양수 금지
환경부, 늑대거북 수거제도 운영 계획
환경부, 늑대거북 수거제도 운영 계획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환경부는 28일부터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과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을 받았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하는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성해 다른 식물 생존을 막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작용)을 일으키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환경청에 허가를 받으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개인이 키우는 경우가 많은 늑대거북에 대해 수거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지정으로 인한 사육 포기 개체를 수거해 전시나 교육 등 용도로 활용해 늑대거북 방생과 유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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