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여가부에 통보된 공공부문 성폭력 922건…학교가 81%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지난 1년간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은 922건으로, 이중 학교가 81%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기관은 지난 8개월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사범 1천600여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97명이 구속됐다.
여가부는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이런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2021년 이행 실적 분석 결과를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통보 학교·국가기관·지자체 순…중대사건 25건 현장점검
지난해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된 이래로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여가부로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 19곳과 광역지자체 17곳이 여가부에 통보한 사건은 922건이었다.
이중 학교가 746건(80.9%)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은 42건, 지자체는 53건, 공직유관단체는 81건이었다.
여가부는 이중 중대사건 25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직문화개선 교육을 86회 실시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사건통보 의무를 숙지하지 못했거나 통보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가 의사를 바꾸면서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시 통보해달라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여가부는 향후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하지 않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법기관이 검거한 사이버성폭력물 유통사범은 1천625명이며 이중 97명이 구속됐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영상물을 즉시 차단 및 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에서 환심을 산 뒤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루밍 성범죄'의 처벌 근거와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 근거도 마련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24시간 상담을 비롯해 약 20만건을 제공했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했고, 여성긴급전화1366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5천여건의 선제적 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피해방지 지침을 제정했고, 민간기업에서는 고용상 성범죄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성폭행 피해로 인한 긴급 사업장 변경사유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에 국한됐는데, 여기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추가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초중등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교육을 의무화했다. 성 비위 교원은 담임에서 배제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문화·예술계 성범죄 피해 구제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체육계 운동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5만1천 명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여성폭력방지책 목표 달성률 상승…스토킹·대학내 폭력 여전해
2021년 성과목표를 설정한 여성폭력방지정책 368개(중앙 135개, 지자체 233개) 과제의 목표 달성률은 79.6%(293개)로 지난해 76.5%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6.7%(117개)로 전년(83.5%) 대비 3.2%포인트 상승했으며, 지자체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75.5%(176개)로 전년(70.0%)보다 5.5%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노력에도 지난 8월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9월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10월 충남 서산 아내 살해사건 등 여성 대상 중대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여가부는 분야별 보완 과제를 소관 기관에 통보하고 2023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스토킹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건 초기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추가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빈번하게 위반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가해자 제재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학 내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 평가 항목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이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스토킹·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정책이 보다 실효성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폭력 피해 지원 업무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더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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