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대상 대포차 대량 유통한 외국인 일당 검거

예병정 2022. 10.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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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유통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SNS(페이스북)를 통해 명의이전 없이 1대당 300∼500만원을 받고 총 203대의 차량을 판매한 외국인 대포차 유통조직 일당 1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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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유통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SNS(페이스북)를 통해 명의이전 없이 1대당 300∼500만원을 받고 총 203대의 차량을 판매한 외국인 대포차 유통조직 일당 1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9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이 유통한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등록 관할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들이 판매한 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세 미납 △정기심사 미필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 전 외국인 명의로 무단 이전된 중고차량이었다. 단속차량 203대는 모두 자동차 손해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였다. 과태료가 가장 많은 차량은 134건이 부과돼 있었다. 주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들이 이들로부터 차량을 구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매도한 차량은 과속으로 물적·인적 피해 사고 후 뺑소니를 친 혐의로 사고 차량 등록되거나 차량 절도사건에 이용돼 차량 수배가 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일부 차량은 번호판을 바꿔치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께 국내 불법체류자에게 대포차를 유통하는 외국인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포차가 유통될 경우 사고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전담 수사팀을 편성, 조직원 대부분을 특정·검거했다.

아울러 대포차 대량 유통이 가능했던 이유가 한 사람 명의로 수십대까지 차량등록이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통된 대포차량을 끝까지 추적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자에 대한 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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