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대출, 일주일만에 이자 1500만원"…180억 뜯어낸 대부업자[영상]

김성진 기자 2022. 10.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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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청년들의 고금리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신용등급을 높여준 뒤 저금리 대출을 받아 빚을 갚게 하는 식으로 약 180억원을 번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당장의 대출금은 갚았지만 대출 원금이 늘어나 버려 실제로는 더 큰 채무 부담을 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 중에는 1억원 넘는 돈을 빌린 피해자들도 있었다"라며 "일주일 만에 대출 원금이 1500만원 넘게 불어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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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 수사관들이 통대환대출로 피해자들에게서 이자액 180억원가량을 뜯어낸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 금고에서 범죄수익금 등을 압수하고 있다./영상제공=마포경찰서


소상공인, 청년들의 고금리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신용등급을 높여준 뒤 저금리 대출을 받아 빚을 갚게 하는 식으로 약 180억원을 번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당장의 대출금은 갚았지만 대출 원금이 늘어나 버려 실제로는 더 큰 채무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위반(대부업 등록 등) 혐의로 27일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A씨(33)를 구속, 직원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민 대출' 광고를 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을 모아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줘 피해자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저금리 대출을 받아 갚게 했다. 이런 수법을 금융권에선 '통대환대출'이라 부른다. 등록된 금융기관이 낮은 이자로 하는 때도 있지만, 미등록 업체가 빚 상환이 급한 채무자들에게 고리 이자를 붙여 하는 때도 있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금에 15% 이자를 붙여 일주일 안에 갚도록 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보다는 낮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들 채무부담은 일주일 안에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 중에는 1억원 넘는 돈을 빌린 피해자들도 있었다"라며 "일주일 만에 대출 원금이 1500만원 넘게 불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들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는 2300여명이다. 주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청년들이었다. 이들이 통대환대출로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이자액은 약 180억원이다.

마포경찰서가 미등록 대부업체 일당에게서 압수한 범죄수익금 등 사진./사진제공=마포경찰서


운영자 A씨는 과거 대부중개업을 한 직원들과 1차 콜센터를 설립해 대출광고를 했다. 대출 희망자들은 2차 콜센터로 넘겨 상담하고 실제 대부업을 했다. 이들은 2차 콜센터를 대부업이 아닌 '컨설팅 업체'로 등록했다.

2차 콜센터는 상담을 하는 '콜러', 직접 대부를 하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자서'로 역할이 구분돼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2차 콜센터 직원들이 가명과 대포폰을 쓰도록 했다. 모든 대부거래는 현금과 수표를 사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 장부를 압수해 A씨와 일부 직원들 소유 차량, 예금채권, 부동산,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통대환대출은 급한 빚은 갚아도 더 큰 채무를 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소상공인 등 대출자들은 이런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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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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