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건강식품 '떴다방'…1천여 명에게서 4억7천만 원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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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로 5개월간 4억7천만 원을 사기 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노인과 장애인 등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떴다방' 영업행위를 한 혐의(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 씨와 B(43) 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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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로 5개월간 4억7천만 원을 사기 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노인과 장애인 등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떴다방' 영업행위를 한 혐의(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 씨와 B(43) 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시 한 8층짜리 건물 5층을 6개월간 단기 임대해 종교시설로 위장한 판매점을 운영하며 울금과 녹용, 홍삼 등을 당뇨병과 암, 신경통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허위 광고하고 시중가보다 2∼5배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천50명, 편취한 금액은 4억7천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80대 노인이고 장애인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인을 데려 오거나 재방문하면 설탕이나 휴지, 이불 등이 내걸린 사은품 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물건을 시중 가격 보다 훨씬 비싸게 팔면서도 유명 홈쇼핑업체 판매권을 독점해 싸게 팔고 있다며 속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건물 외부에 종교 단체 홍보 현수막을 걸고 행사장 내부를 각종 불상으로 치장하는 방식으로 단속이나 주변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전국을 돌며 떴다방 영업행위를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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