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이대호 얼굴 옆 화투패 그림 넣은 대리운전 광고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은퇴한 이대호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본인 얼굴과 화투패 그림이 섞여 있는 광고물에 대한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대리운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광고계약 규정을 위반해 이 선수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사용했다"며 "이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삽입돼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게시·부착해 광고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켜 이 선수의 명예, 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퇴한 이대호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본인 얼굴과 화투패 그림이 섞여 있는 광고물에 대한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대리운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재판장)는 이 전 선수가 모 대리운전 업체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전 선수는 은퇴 전인 지난 7월 해당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이 지난 8월 1일부터 이 선수와 합의하지 않고 제작한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행정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게시·부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물은 이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을 넣거나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현수막, 전단지 등이었습니다.
이 선수 측은 합의 없이 제작된 광고물들을 모두 수거·폐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지난달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광고계약 규정을 위반해 이 선수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사용했다"며 "이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삽입돼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게시·부착해 광고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켜 이 선수의 명예, 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계약은 이 선수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지난 9월 9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이 선수의 이름, 사진 등을 포함한 광고물을 제작·사용할 권리가 없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광고영상 등도 삭제하라"며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롯데 자이언츠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튜버 하늘 남편, 과거 프로배구 승부조작 가담 전력”
- 공효진, 선글라스+숏베일…세상에서 가장 힙한 웨딩드레스
- “퇴원 축하해!” 유니콘으로 변신한 4살 꼬마 환자 주치의
- “담배 사줄게” 여중생 간음한 40대 교사 감형…이유는
- 머스크, 세면대 들고 트위터 본사 방문…'괴짜 오너' 인증?
- 고물가에 1,000원 짜리 '금'붕어빵…길거리 간식 맞나요
- “시련 아무리 엄혹해도 아이스크림은 먹여야”…북, 아이스크림 공장 준공
- “시위 공간 좁고 보는 사람 없어”…용산 집회 줄어들었다
- 대한항공, 53년 만에 '스튜어디스' 명칭 없앤다…왜?
- 숨진 채 발견된 엄마와 두 아들…CCTV에 찍힌 아빠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