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0.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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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 병원장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이 정 전 후보자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전 후보자와 정 전 후보자의 아들, 허위 진단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은 의사 등 3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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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 병원장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이 정 전 후보자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전 후보자와 정 전 후보자의 아들, 허위 진단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은 의사 등 3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2015년 정 전 후보자가 아들이 허리 관련 질환을 진단 받는 과정에 관여해 아들이 병무심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정 전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정 전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진단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경찰은 정 전 후보자의 아들이 받은 진단명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호영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4월 의혹이 일자, 아들이 다시 세브란스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와 2015년 당시 진단명이 사실상 일치했기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추간판탈출증'으로, 경북대병원은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을 표기했는데 경찰은 "전문가 소견상 두 진단 내용이 같으며 두 진단명 모두 소위 말하는 '허리 디스크'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의 진단이 허위나 과장된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한 병역 특혜 역시 없었다고 보고 고발된 3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한편 경찰은 정 전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 특혜 의혹(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해외 공무 출장시 비위 의혹, 농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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