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친 뒤 상태만 보고 '쌩'···70대 운전자 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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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7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 70대 승용차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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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주 넘은 현재까지 치료 중
보행자를 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7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 70대 승용차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살폈지만 쓰러져 있는 B씨를 그대로 둔 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중상을 입고 2주가 넘은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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