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추자 해상풍력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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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27일 추자도 인근 해역에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허가권은 '제주도지사'에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이날 "사업자들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해역은 제주 관할 구역임이 분명하다. 판례 등에서 인정한 부분을 고려해도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해역은) 분명한 제주해역이다"며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관련한 허가권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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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27일 추자도 인근 해역에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허가권은 '제주도지사'에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어업지도선 '삼다호'에 승선, 제주바다 해양경계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추자도 동서 해역에서 민간사업자가 각각 1.5GW 규모로, 2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지만, 해상경계가 불분명해 '허가권자'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뤄졌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적의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은 추자도 서쪽 10~30㎞ 해역에 1.5GW(15㎿×100기) 규모의 '후풍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국적의 추진㈜은 추자도 동쪽 3~25㎞ 해역에 1.5GW(15㎿×100기) 규모로 '추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각각 9조원. 사업기간은 운영기간을 포함해 2022년부터 2051~2053년이다.
2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규모(3GW)는 현재 가동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영국 해상풍력단지보다 4.5배 크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 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는 제주도지사 권한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제주도 관할 해역에서만 유효하다. 결국 이 사업이 추진되는 해역이 제주도 관할이면 제주도지사가 허가권을 갖지만, 전남 해역으로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권을 갖는다.
제주도는 이 문제를 놓고 산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산자부는 "해양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후풍 등 민간사업자들은 제주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다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17.5%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이날 "사업자들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해역은 제주 관할 구역임이 분명하다. 판례 등에서 인정한 부분을 고려해도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해역은) 분명한 제주해역이다"며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관련한 허가권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제주도에) 사업을 신청하면 법률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주 지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주민수용성과 환경훼손 문제 등을 여러 요소를 고려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라남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전남이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허가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권은) 제주도지사만 갖고 있는 것이다"며 "전라남도 주민들과 (추자도 해역에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인 것을 놓고) 협의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추자도 해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권자 논쟁은 내년 상반기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 근거법'이 제정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지자체간 해양경계가 없어 발생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 근거법률 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자체간 합의가 있는 경우 우선적 고려, 해역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행정권한의 행사내용을 고려해 해상경계를 설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해역 이용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등거리중간선,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등을 보조수단으로 규정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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