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J95 소송 알고보니.."활동 태만에 일방적 파기" 9억 손배소 패소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21일 김상균, 타카다 켄타가 스타로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날 재판부가 함께 선고한 손해배상 소송 반소에서는 JBJ95가 일부 패소했다. 스타로드는 이들을 상대로 25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7일 스타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상균은 스타로드에 2억2000만원, 타카다 켄타는 6억6500만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스타로드의 이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스타로드는 김상균에게 8억여원, 타카다 켄타에게는 17억여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의 스타로드를 향한 연예활동 지원 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스타로드가 2020년 재정이 악화된 이유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업계 어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고 스타로드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에 대한 연기 등 관련 레슨이 일부 중단되긴 했지만 이 역시 재정난 때문이었고 심지어 필수적인 교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오히려 전속계약 의무 위반은 김상균과 타카다 켄타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연예활동에 나섰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언택트 공연 사전고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총분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JBJ95가 주장한 정산 미지급 및 신뢰관계 파탄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스타로드 직원들의 퇴사 이후 대표이사가 매니저를 자청하고 언택트 공연을 기획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던 점, 주기적으로 정산자료가 제공됐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오히려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은 JBJ95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김상균과 타카다 켄타는 지난 2021년 4월 9일 스타로드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스타로드는 물론 이에 대한 계약 조건을 위임받았던 후너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도 계약 해지 요청 등이 담긴 내용증명도 보냈다. JBJ95는 이번 소송과 관련,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팬 여러분들과 스태프,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인사 드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JBJ95는 이번 소장을 통해 스타로드의 매니지먼트 업무 부재를 지적하며 멤버들이 직접 매니저 없이 활동한 부분을 근거로 내세웠고 정산 내역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타로드는 이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오히려 JBJ95의 활동 지원을 위해 의무 조항에도 없는 여러 비용이 발생했다며 JBJ95를 향해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스타로드 대표 역시 공연 제작 대금 미지급 여파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전 직원들의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연이어 피소되기도 했다. 스타로드는 "해당 공연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회사 상황이 어려웠던 것"이라며 "수익금이 있었지만 이를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측은 2021년 7월 첫 재판 이후 총 8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JBJ95는 '프로듀스 101' 출신 멤버들이 결성한 그룹 JBJ의 프로젝트 그룹. 2018년 10월 발표한 미니앨범 '홈'으로 활동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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