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강화로 경남도내 신고 지난해 대비 4.7배 증가…3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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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지난 1년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1명이 구속됐으며 긴급응급조치 54건, 잠정조치 422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383건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경찰은 최근 도내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폭행해 잠정조치 2·3호 결정을 받은 피의자가 접근금지 등을 위반하자 체포 후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동시 신청해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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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가해자 격리에 중점…스토킹 범죄 근절 앞장설 것"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 하루 평균 4.2건의 112신고가 접수돼 법 시행 전에 비해 4.7배 가량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지난 1년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1명이 구속됐으며 긴급응급조치 54건, 잠정조치 422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383건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경찰은 최근 도내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폭행해 잠정조치 2·3호 결정을 받은 피의자가 접근금지 등을 위반하자 체포 후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동시 신청해 구속한 바 있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로 스토킹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경찰·검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한다.
경찰은 스토킹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접수단계부터 과거 신고이력을 확인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현장 출동시 가·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또 재발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을 병행 신청해 가해자 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재의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형사처벌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적법 절차를 준수헤 세심하게 피해자 보호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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