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만에 광주학동사고 경찰 수사 마무리…3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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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붕괴사고 경찰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1년 만의 수사 끝에 사고 책임자, 비리 연루자 등 35명을 검찰에 넘겼다.
사고원인 수사 과정에서 재개발사업 비리를 포착한 검찰은 공사 계약 수주를 대가로 업체들에 돈을 뜯은 브로커 4명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하고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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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붕괴사고 경찰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1년 만의 수사 끝에 사고 책임자, 비리 연루자 등 35명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은 “사고 직후 71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 합동감식, 압수수색,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3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붕괴 원인인 철거공사와 관련해 감리, 원청회사,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5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사고원인 수사 과정에서 재개발사업 비리를 포착한 검찰은 공사 계약 수주를 대가로 업체들에 돈을 뜯은 브로커 4명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하고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또 입찰방해, 담합행위, 공사금액 부풀리기 등의 혐의로 조합 관계자, 공사업체 대표 등 22명(중복 2명 제외)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맡아 2282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공사구역에서 지난해 6월9일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은 원래 공사금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불법 하도급을 받은 영세업체가 비용을 아끼려고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 책임자 1심 재판에서는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은 집행유예 2∼3년,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 감리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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