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스토킹 신고만 1500건…경남경찰, 구속·잠정조치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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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이 스토킹처벌법 사건에 대한 1년간의 처리 상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법 시행 후부터 스토킹 관련 112신고가 급격히 늘어 나며 경찰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이어지는 추세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년간 31명을 구속, 긴급응급조치 54건, 잠정조치 422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383건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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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1년간 329건에 비해 법 시행 후 같은기간 1549건 약 5배 증가
다만 현행법 반의사불벌죄 등 문제 있어
경남경찰청장 "입법 개선 필요하며, 피해자 보호 최선"
경상남도경찰청이 스토킹처벌법 사건에 대한 1년간의 처리 상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법 시행 후부터 스토킹 관련 112신고가 급격히 늘어 나며 경찰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이어지는 추세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년간 31명을 구속, 긴급응급조치 54건, 잠정조치 422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383건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법 시행 후 시민들의 신고가 늘어나는 점, 경찰이 법 집행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현행법을 준수하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2020년 10월 21일부터 지난해 10월 20일까지 1년간 도내에서 스토킹 관련 112신고가 329건에 그쳤던 데 반해, 지난해 10월 21일 법 시행 후부터 올해 10월 20일까지 1년간 1549건이 접수됐다. 약 5배 증가한 수치다.
신고가 많은 만큼 경찰 수사도 그에 비례해 대응도 적극적이어지는 추세다. 특히 경남경찰은 이달 도내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폭행해 잠정조치 2·3호 결정을 받은 피의자가 이를 위반하자 신속하게 체포 후 구속영장·잠정조치 4호를 동시 신청해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경남경찰은 신고 접수단계부터 과거 신고이력을 확인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현장 출동시 가·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현행범체포 등 신속하게 대응 중이라 밝히고 있다. 필요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구속영장 등으로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경찰관계자는 설명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1호),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2호)가 있는데 검사에게 사후승인 신청,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 판사가 승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3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4호, 최대1개월)로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 법원이 결정한다.
그 외에도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이처럼 경남경찰은 스토킹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문제 등이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현재의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이 시급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형사처벌로 상향 조정 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기대한다"며 "경찰은 현 법적·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면밀하고 세심하게 피해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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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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