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후 번복’ 공시생 극단선택…경찰, 채용비리 연루 공무원 등 5명 송치

김준호 기자 2022. 10. 27. 11: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로고. /조선DB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교육청 5급 사무관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끝에 총 5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교육청 5급 사무관인 A씨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설직 응시자들에 대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A씨와 공모해 특정 응시생에게 면접점수 ‘우수’ 등급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난 또 다른 면접위원인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B씨와 우정청 소속 공무원 C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최초 고소 대상이던 A씨 등 면접위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문제 유출 등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된 전 교육지원청장 출신의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D씨와 문제유출에 관여한 예전 D씨의 부하직원인 E씨를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1년 2개월 가량 진행된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총 13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상호 간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를 분석해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면접위원 비율을 더 늘리도록 하고, 또 채점 시 평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하는 내용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 부산시교육청 시설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 때 시교육청은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 10분가량 해당 학생에 대해 ‘합격’ 문구를 띄웠다. 하지만 얼마 후 ‘불합격’으로 변경됐다. 당시 시교육청 측은 “전산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불합격 사실을 알게 된 이 학생은 시교육청을 방문했지만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학생 유족은 “필기시험 성적이 좋았는데도 탈락한 것은 면접관들이 공정하게 면접을 보지 않고 점수를 편파적으로 준 것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