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유족, SPC 회장 중대재해법 고소

주원규 2022. 10. 27.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 소재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고인의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27일 유족의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유족은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와 강동석 SPL 대표 등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 평택 소재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고인의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27일 유족의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유족은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경영책임자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다하였더라면 고인은 혼합기 끼임 사고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고 전했다.

이어 "형식상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철저한 규명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SPC 계열사인 SPL은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100% 자회사로, 파리크라상은 허 회장이 최대 주주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께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여)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유족 측은 지난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와 강동석 SPL 대표 등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