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 돈으로 지불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2. 10.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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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52)의 출연료 등을 수십 년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55·구속) 부부가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의 돈으로 지불하는 등 총 61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동아닷컴에 제공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친형 박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A 법인 계좌에서 22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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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52). 뉴스1
방송인 박수홍 씨(52)의 출연료 등을 수십 년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55·구속) 부부가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의 돈으로 지불하는 등 총 61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동아닷컴에 제공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친형 박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A 법인 계좌에서 22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에도 B법인 계좌에서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했다. A와 B법인은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로 박수홍의 홈쇼핑 및 방송 출연료, 행사비 등을 주된 수입으로 한다.

친형 부부는 법인 두 곳의 법인카드를 집에 두고 수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 학원 등록비, 키즈카페·테마파크 이용료 등 법인 운영과는 관계없는 대금을 해당 카드로 결제했다. 백화점 상품권도 법인카드로 사들였다.

이밖에도 친형 박씨는 A법인에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을 근무하는 것으로 가장해 6억8684만여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B법인에서는 허위 급여 명목으로 12억1301만여원을 횡령했다. 또 개인 부동산 중도금, 등기비용 등을 소속사 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수홍의 돈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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