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선고공판…직접살인 인정되나

이다온 기자 2022. 10. 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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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의 선고 공판이 27일 열린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며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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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배를 통한 직접 살인 인정되면 국내 첫 판례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의 선고 공판이 27일 열린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대로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을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며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씨와 조 씨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된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하며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그동안 지난 5월 4일 두 사람이 구속 기소된 후 모두 16차례 재판을 진행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편을 사랑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변호인은 "이 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 씨도 수경을 끼고 이 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애초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피해자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나 심리 지배를 통한 살인으로 본다면 징역 18년 이상의 중형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으로 판단되면 형향이 크게 줄어든다. 법원이 간접 살인마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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