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원 의정비 결정 공청회 28일 개최…25%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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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28일 임실군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
27일 임실군에 따르면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2023년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25% 인상하고, 2024~2026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이 맞추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임실군의원 의정비는 공청회 결과를 거쳐 제2차 심의회에서 최종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공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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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임실군이 28일 임실군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
27일 임실군에 따르면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2023년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25% 인상하고, 2024~2026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이 맞추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현재 임실군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044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해 총 3364만원이다. 전북 14개 시·군 중 13번째로 낮은 수치다.
심의위는 세부적인 인상 폭에 대해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는 28일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열리며, 의견 제시는 임실군민만 할 수 있다.
임실군의원 의정비는 공청회 결과를 거쳐 제2차 심의회에서 최종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공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한다. 의정활동비의 경우 의정 자료수집·연구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 이하로 정해져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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