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내년 1~3월 전면휴장…강원도 "보증채무는 전액상환할것"

이상헌 2022. 10.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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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정부와 협의해 결정"
레고랜드 내년 1~3월 전면휴장
"이번 사태와 무관, 동절기 정비"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27일 레고랜드 관련 보증채무 상환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원도가 자금시장을 혼돈에 몰아넣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보증채무 2050억원을 12월 15일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

27일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광열 부지사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BNK투자증권 간 대출연장에 대한 사전협의를 만기일(지난 9월 29일) 1개월 전부터 진행해왔고, GJC가 8월 26일자로 4개월 연장에 필요한 선취 이자비용 38억원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미 선취 이자비용도 납부됐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월 29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부지사는 "GJC 기업회생 신청 의사를 BNK측과 사전에 공유한 바 있다"며 "BNK는 기업회생 신청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 신청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강원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도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통지하고 당일 15시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 전액 지급 이행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회생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청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 전혀 상의도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무엇보다 국내 금융시장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금융기관이 기한이익 상실 판단과 그에 따른 아이원제일차(SPC) 디폴트 선언이 채권시장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던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강원도는 지난 달 GJC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 GJC가 2050억원의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급 보증을 섰으나 GJC가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지자체 지급보증 채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등 자금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한편 레고랜드는 이날 동절기 시즌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 23일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휴장하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운영하는 다음 달 18일부터 연말까지 테마파크 일부 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월 오픈한 파크 내 호텔의 경우 동절기 파크 전체 휴장과 상관없이 연중무휴 운영한다.

레고랜드 측은 이번 휴장 결정이 자금시장 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개장 8개월여 만에 전면 휴장한다는 소식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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