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교사들 "가슴 만졌다" vs 학부모 "자폐아, 의도적 성추행 불가능"

이정화 에디터 2022. 10. 27.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교 교사 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장애인 학생을 신고해 특별교육처분이 내린 것에 대해 학부모가 장애인 학생이 의도적인 성추행을 저지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은 2020년 10월 7일 A 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가슴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이전에도 A 군이 여러 차례 팔을 꼬집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장애인 학생을 신고해 특별교육처분이 내린 것에 대해 학부모가 장애인 학생이 의도적인 성추행을 저지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은 2020년 10월 7일 A 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가슴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이전에도 A 군이 여러 차례 팔을 꼬집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A 군은 출석정지 5일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으나,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도교육청 행정심판 판결로 위원회가 무효화 되면서 징계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관련 절차를 보완해 다시 위원회를 열었고, 결국 A 군은 심리치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학부모 B 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학교를 상대로 'A 군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씨는 A 군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어 돌발적으로 팔을 뻗을 수 있으나 지능이 3~4세 수준에 그쳐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A 군의 알림장에 폭력 행위 없이 학교생활을 한 기록이 남아 있고, A 군이 교사 2명의 가슴 부위를 만진 적 없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B 씨는 "사건의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추행 등을 근거로 아들에게 처분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 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이라면서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