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직고용”…근로자측 승소
2022. 10. 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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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사내협력 소속 직원 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 금액은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정규직 임금 차액 등 모두 백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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