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157원 확정…3.6% 인상

전준우 기자 2022. 10.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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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하고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15.98%) 높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3.6% 인상됐다.

적용 방법은 근로자가 받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 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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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 기관,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등에 적용
구로구청 전경(구로구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구로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하고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15.98%) 높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3.6% 인상됐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33만1813원을 받는다.

생활임금은 지역 생활수준, 물가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책정해 지급되는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구로구, 관내 출자‧출연 기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이다.

기본급, 교통비, 식대, 처우개선수당, 위생수당, 위험수당 등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적용된다.

적용 방법은 근로자가 받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 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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