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채권시장 안정 기대"

정옥주 2022. 10. 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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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필요시 LCR·NSFR 완화 등 추가조치 검토"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사채 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예대율 규제비율이 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로 한시적(6개월+α)으로 완화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을 각각 105%, 110%로 완화한 바 있다.

금융위는 우선 비조치의견서 즉시발급을 통해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한 후 시장상황 등을 보며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중기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 예대율 산출시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한은 차입금 한도), 은행의 예대율 버퍼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예대율 산출시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나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새희망홀씨대출, 온렌딩 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대출은 예대율 산정시 이미 제외하고 있다.

예대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유연화 조치를 즉시 시행한 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정식 제도화할 예정이다.

또 국내 규제이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를 우선 추진하되,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완화 등 추가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예대율 및 LCR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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