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드론 활용 가금농장 AI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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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드론을 활용한 방역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역 강화는 최근 경북 예천 육용 종계농장과 경남 김해 사촌천 야생조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가금농장에서는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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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드론을 활용한 방역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역 강화는 최근 경북 예천 육용 종계농장과 경남 김해 사촌천 야생조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추진됐다.
드론을 활용하면 소독이 어려운 사각지역에도 수월하게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군은 산란계 농장 10개소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주 1회 방역을 진행한다.
아울러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지역 가금농장에 10가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행정명령 사항은 ▲축산차량 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와 기자재 공용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에서 가금류 야외 방사사육 금지 등이다.
이행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가금류 야외 방사사육 금지조항은 별도 조치 시까지 계속 유지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가금농장에서는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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