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주는 대가로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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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중생을 간음한 40대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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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중생을 간음한 40대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전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중학생 B(13)양이 만든 SNS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해 차단당했다가 B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하자,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공기계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에서 간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여중생의 요구를 받고 훈계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통보 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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