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혼부부 대상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백경열 기자 2022. 10. 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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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홍보 전단.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15일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2020년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3개월 이내 남겨둔 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금액은 은행에 납입한 총이자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0.5~1.6%까지 차등 적용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대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자는 기본 2년까지 지원되지만 최장 10년까지도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내다.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신혼부부는 ‘우리둥지대구’(dungji.daegu.go.kr)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주민등록등본과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해 청구하면 올해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청구기간을 놓칠 경우 내년 상반기(5월1~15일)에 소급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달구벌콜센터(053-120)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1600여명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약 1000여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대구광역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별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안중곤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로 주거비 부담과 전셋값 상승 등이 꼽히는 만큼 신혼부부 등을 돕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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