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직고용"

맹성규 2022. 10.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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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선고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400여명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 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노동자들은 앞서 현대기아차가 사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며 지난 2010년부터 잇달아 소송을 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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