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찬구 금호석화 대표 취임 불승인은 정당"

전형민 2022. 10.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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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집행유예 기간 중 밀접 관련 기업체 취업 불가"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을 불허한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 판결 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박 회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 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 취업 제한이 시작한다고 판단해 취업을 불허했고, 박 회장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취업 제한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지만, 2심은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법무부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경법이 취업 제한 기간으로 정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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